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제도입니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고등학교 졸업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 없이 후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및 성적기준학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부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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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성적을 취득한 자 |
재직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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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발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 KEB하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우체국, 제주
- 이미 발급받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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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장학금 신청
사업이용자등록 후 고졸 후 학습자장학금 신청- 선발자격 확인
- 개인정보제공 및 사업참여 약관 동의
- 신청정보(개인정보, 학력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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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제출 단계-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등
- 신청정보 입력 :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 계좌 입력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휴일제외)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SMS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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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확인
심사 결과 확인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소·중견 기업 :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비영리기관 : 수혜학기 등록금의 50% 지원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은 최대 수혜 가능 학기까지 계속장학생으로 장학금 지원
- 계속장학생을 신규장학생 보다 우선 지원하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 선발
- 신규장학생의 경우 연령, 고교 출신, 재직기간,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항목(배점) | 세부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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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령 (30점) |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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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직기관 (30점) |
중소·중견기업 : 3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대기업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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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신고교 (30점) |
직업계고 : 30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5점 / 일반고 등 : 20점 / 기학사(전문학사 보유자):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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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업재직기간 (10점) |
6년 이상 : 10점 5년 이상 : 8점 4년 이상 : 6점 |
3년 이상 : 4점 2년 이상 : 2점 2년 미만 : 0점 |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 (1단계)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고교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 청년 예외인정
-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장학생 의무사항학적유지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반환
'수혜학기 × 4개월' 간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직 유지
- 장학생은 '수혜학기×4개월' 간 중소기업 등에 의무 재직
- 매 학기 장학금 신청 시, 장학금을 신청한 이전 학기의 의무재직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 (이전 학기 의무재직 미이행 시 해당 학기 계속장학생 선발 자격 상실, 반환의 경우 재단이 부여하는 유예기간 존재)
- 유예기간 종료 시까지 의무재직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의무재직이 이행되지 않은 학기 지원된 장학금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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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