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 외국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불가
모집일정
| 지원단계 | 일정 | 주요사항 |
|---|---|---|
| 입학지원 및 전형료 납부 | 12. 1(월) 09시 ~ 1. 14(수) 2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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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마감 | 1. 14(수) 2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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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 1. 20(화)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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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등록금 납부 | 1. 20(화) 10시 ~ 1. 22(목)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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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 2.6(금) 10시 ~ 2.20(금)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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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개시 | 2. 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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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 | 3. 2(월) | - |
- 추가합격자 발표 : 추가합격자 등록기간 이후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 순위자에게 SMS 발송 후 유선으로 등록의사를 밝힌 분들에 한하여 합격 처리됩니다. 이때 연락이 불가능한 분들은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학원서는 본교 입학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모집학과 및 인원
| 모집단위 | 학부 | 모집인원 |
|---|---|---|
| 인문·사회·공학계열 | 전기전자공학부 | 67 |
| 기계제어공학부 | ||
| 로봇공학부 | ||
| 컴퓨터공학부 | ||
| 소프트웨어학부 | ||
| 정보관리보안학부 | ||
| AI·데이터과학부 | ||
| 소방안전학부 | ||
| 건축공학부 | ||
| 디자인학부 | ||
| 문화예술경영학부 | ||
| 경영학부 | ||
| 세무·회계학부 | ||
| 부동산학부 | ||
| 상담심리학부 | ||
| 사회복지학부 | ||
| 보건의료학부 | ||
| 실용외국어학부 | ||
| 한국어·다문화학부 | ||
| 법학부 | ||
| 경찰학부 | ||
| 계 | 67 | |
본교 보건의료학부의교육과정은 '의료법에 따른 의·약인' 및 '의료기사등에 대한 법률에 따른의료기사' 자격 먼허취득을 위한 과정이 아니므로 이에 관련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