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산업체,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 또는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전문대학 중퇴자는 지원불가
- 4년제 대학교 2학년 4개학기 이상 수료하고, 66학점 이상 이수한 자 (2학년 편입의 경우 1학년 2개학기, 33학점 이상 이수)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66학점 이상인 자 (2학년 편입의 경우 33학점 이상 취득)
- 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에서 준학사학위(Associate's Degree)를 취득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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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수료/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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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절차 완료 후 발급받은 서류만 가능 전문대 수료/제적자는 편입학 지원 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인정 절차 필수 |
외국인 학생 및 외국학교 출신자 자세히보기 |
영문 외 타 언어로 된 서류의 경우 필히 한글번역공증본 추가 제출 |
제출방법
제출방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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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등기)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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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제출 (평일 08시~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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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 | 정부24제출팩스제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온라인서류제출 |
정부24 제출
제출가능 서류
제출 방법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1982년 이후 졸업자만 가능)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1983년 이후 합격자만 가능)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확인서
1.정부24 접속 | 정부24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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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류선택 | 제출서류 검색 후 신청(간편인증(민간인증서) 혹은 공동·금융인증) | ||||||||
3.수령방법 선택 |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선택 | ||||||||
4.수신인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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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출하기 | 민원신청하기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혹은 공동·금융인증 → 민원처리결과 확인 |
팩스제출
팩스제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제출 방법
1.접속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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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선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혹은 공동·금융인증 |
3.전송 | 발급방법 : 팩스전송02-6361-2023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민원(☏ 1577-1000)을 통해 팩스(02-6361-2023) 전송 가능
- 스마트폰에서 [M건강보험] 앱 설치 후 팩스(02-6361-2023) 전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