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전문대학 중퇴자 및 전문학교(일본) 졸업자는 지원불가
- 4년제 대학교 2학년 4개학기 이상 수료하고, 66학점 이상 이수한자 (2학년 편입의 경우 1학년 2개학기, 33학점 이상 이수)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66학점 이상인 자 (2학년 편입의 경우 33학점 이상 취득)
-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4개학기 이상 수료하고 6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2학년 편입의 경우 1학년 2개학기, 33학점 이상 취득)
- 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에서 준학사학위(Associate's Degree)를 취득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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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수료/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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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절차 완료 후 발급받은 서류만 가능 전문대 수료/제적자는 편입학 지원 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인정 절차 필수 |
외국인 학생 및 외국학교 출신자 자세히보기 |
본인명이 아닌 가족명의 증명서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출가(出家)자녀는 제외됨 영문 외 타 언어로 된 서류의 경우 필히 한글번역공증본 추가 제출 |
- 최근3개월이내 발급받은 원본 서류만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 취소처리 합니다.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개강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
제출방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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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등기)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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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제출 (평일 08시~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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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 | 정부24제출온라인서류제출팩스(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정부24 제출
제출가능 서류
제출 방법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1982년 이후 졸업자만 가능)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1983년 이후 합격자만 가능)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1.정부24 접속 | 정부24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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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류선택 | 제출서류 검색 후 신청(간편인증(민간인증서) 혹은 공동·금융인증) | ||||||||
3.수령방법 선택 |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선택 | ||||||||
4.수신인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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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출하기 | 민원신청하기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혹은 공동·금융인증 → 민원처리결과 확인 |
팩스제출
팩스제출(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웹팩스제출 chrome브라우저 불가
제출 방법1.접속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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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발급 | 로그인(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 → 증명서 신청/발급 → 출력 → 좌상단 FAX클릭 |
3.전송 | 웹팩스전송 : 팩스번호 02-6361-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