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편입학

편입학 산업체위탁전형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및 문의처

지원자격
  •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산업체,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 또는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전문대학 중퇴자 및 전문학교(일본) 졸업자는 지원불가
  • 4년제 대학교 2학년 4개학기 이상 수료하고, 66학점 이상 이수한 자 (2학년 편입의 경우 1학년 2개학기, 33학점 이상 이수)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66학점 이상인 자 (2학년 편입의 경우 33학점 이상 취득)
  •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4개학기 이상 수료하고 6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2학년 편입의 경우 1학년 2개학기, 33학점 이상 취득)
  • 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에서 준학사학위(Associate's Degree)를 취득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입학지원 시 유의사항

  • 지원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입학 후 학적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지원기간 이후에는 입학원서 수정이 불가능하며, 전형/학년/학과 선택 착오 및 휴대전화, 자택(회사)전화, 우편물 수령지 주소 미입력(변경) 및 오·탈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임
  • 지원서 상 착오·누락·오기·허위가 있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음
  • 지원자는 동일 모집기간 중 신입학과 편입학에 중복지원이 불가함
  • 접수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접수여부 확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전형료는 최소한의 경비로 책정되었으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등 관련규정을 준수함
  • 입학지원 시 납부하는 전형료는 각 입학 전형 평가에 따른 비용으로, 평가에 응시한 경우 반환불가함. 단,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가능
    • 지원자의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 대학에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이 가능함(단, 해당대학의 허용 여부는 학생이 해당학교에 직접 확인)
  • 지원 자격 확인 및 성적반영에 필요한 서류를 한 가지라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입학 전형에서 제외함
  • 입학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 합격자 조회는 수험생 본인의 의무이며,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귀책 사유임에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 산업체 위탁생의 경우 매 학기 시작 직전 산업체 재직 여부를 확인하며(2학기에는 전년도원천징수영수증제출), 본인 의사로 산업체위탁생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는 위탁계약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 함(재직기관의 구조조정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경우 6개월 이내 타 산업체 이직 및 이직 산업체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 유지 가능)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 합격자는 지정한 일자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액을 지정한 일자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서에 연락처, 우편물 주소 등의 미입력 또는 오기(誤記) 등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학의 통화 시도 2회 및 SMS 알림 1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자는 불합격 /
    미등록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등록금(수업료)의 반환은 본교 학칙 제75조에 의거하여 반환됨

문의처

온라인 상담 : 학교 입학지원 홈페이지(go.cuk.edu) 입학상담 게시판

입학상담문의02-636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