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전문대학 중퇴자는 지원불가
- 4년제 대학교 2학년 4개학기 이상 수료하고, 66학점 이상 이수한자 (2학년 편입의 경우 1학년 2개학기, 33학점 이상 이수)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66학점 이상인 자 (2학년 편입의 경우 33학점 이상 취득)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입학장학
장학금명 | 수혜대상 | 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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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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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우 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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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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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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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학교 장학 (대학 및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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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일반전형, 교육기회균등전형, 학사편입학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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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 (일반전형, 교육기회균등전형, 학사편입학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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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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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장학은 입학지원서 작성시 장학신청 메뉴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학서류는 입학서류와 함께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학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 미도착 시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단·보훈·북한이탈주민장학금은 최초학기 이후에는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평점에 따라 수업료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 협력기관장학의 경우 반드시 일반전형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장학금, 봉사장학금, 가족장학금 등 재학 기간에 적용되는 장학혜택은 홈페이지 장학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