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으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졸업(예정)으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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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졸업(예정)자 |
대학원의 경우 졸업(수료/재적)증명서 제출 가능 전문대학교의 경우, 전공심화과정 졸업자만 가능(전문학사학위 취득자는 지원불가) |
독학사 및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예정)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가능 |
외국인 학생 및 외국학교 출신자 자세히보기 |
영문 외 타 언어로 된 서류의 경우 필히 한글번역공증본 추가 제출 |
- 최근3개월이내 발급받은 원본 서류만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개강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
제출방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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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등기)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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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제출 (평일 08시~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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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 | 정부24제출팩스제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온라인서류제출 |
정부24 제출
제출가능 서류
제출 방법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1982년 이후 졸업자만 가능)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1983년 이후 합격자만 가능)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확인서
1.정부24 접속 | 정부24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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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류선택 | 제출서류 검색 후 신청(간편인증(민간인증서) 혹은 공동·금융인증) | ||||||||
3.수령방법 선택 |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선택 | ||||||||
4.수신인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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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출하기 | 민원신청하기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혹은 공동·금융인증 → 민원처리결과 확인 |
팩스제출
팩스제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제출 방법
1.접속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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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선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혹은 공동·금융인증 |
3.전송 | 발급방법 : 팩스전송02-6361-2023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민원(☏ 1577-1000)을 통해 팩스(02-6361-2023) 전송 가능
- 스마트폰에서 [M건강보험] 앱 설치 후 팩스(02-6361-2023) 전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