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공통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온라인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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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학력증빙) |
국내대학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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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
학점은행제 학습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절차 완료 후 발급받은 서류만 가능 전문대 수료/제적자는 편입학 지원 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인정 절차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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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졸업자상세보기 |
영문 외에 타언어로 된 졸업증명서 및 학력인정서류는 한글번역공증본 추가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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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을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교육기회균등전형서류 - 7일이내 발급)
- 영문 외 타 언어로 된 서류의 경우 한글번역공증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부24 제출
제출가능 서류
제출하기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1982년 이후 졸업자만 가능)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1983년 이후 합격자만 가능)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1.정부24 접속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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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류선택
제출서류 검색 후 신청(회원발급 선택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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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령방법 선택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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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신인정보 입력
ID : cuk6361
성명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TEL : 010-7712-6573(전화수신불가) -
5.제출하기
1.민원신청하기
2.(비회원인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입력
3.민원처리결과 확인
팩스제출
팩스제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제출 방법
- 1.접속국민겅강보험공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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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선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3.전송
팩스전송 02-6361-2023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민원1577-1000을 통해 팩스02-6361-2023 전송 가능스마트폰에서 M건강보험 앱 설치 후 팩스 02-6361-2023 전송 가능
교육기회균등전형 지원자격 및 서류 안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유의사항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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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바로가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자격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부가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차상위 우선돌봄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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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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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