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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입학안내 산업체위탁교육

산업체위탁교육

직장인이라면?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통해 수업료 감면혜택을 받으세요.
산업체 협약 조건에 따라 학점당 등록금 및 혜택 적용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대상 산업체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써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시 혜택
  • 본교와 산업체 협약이 된 업체의 경우, 해당 산업체의 임직원들은 산업체 위탁전형(정원 외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 협약내용에 따라 입학금과 등록금의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협약진행 절차
  • 협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소속 산업체의 교육 or 협약 담당자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약 신청 시 협약신청서와 회사소개자료, 사업자등록증 스캔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 협약이 완료되면 산업체의 임직원은 산업체 위탁전형으로 입학하여 협약 내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TART

    산업체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신청서 제출

  • 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신청서 접수

  • 대학

    내부 협의

  • 대학

    협약서 발송

  • 산업체

    협약서

  • FINISH

    대학

    합격자 협약서
    수령 및 협약 완료

유의사항재직확인
  • 매학기 시작 직전,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재직여부 확인합니다. 
  • 공적증명서 원본만 가능하며, 대상자는 반드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기간 내 학교 공지 사항 확인 후 제출합니다.
  • 공무원 외 산업체 위탁생은 재직 증명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산업체위탁 진행시 제출서류 항목 안내표

진행 구분 제출서류
산업체위탁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포털 https://www.4insure.or.kr)
    *공무원(국가, 지방)의 경우 재직증명서로 제출 가능(반드시 '우편'으로 발송)
  • 매 학기 재직확인 진행, 1년 1회(2학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학적
  • 산업체 위탁교육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 처리가 원칙입니다.

    단,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非)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학업 유지가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학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 전직한 경우
    •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문의사항

고려사이버대학교 입학홍보팀으로 전화주시면 협약방법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 : 02-6361-2006
  • E-mail : mylee703@cuk.edu
  • FAX : 02-6361-2023
  • 주소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중앙광장 101A호 고려사이버대학교 입학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