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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입학안내 제출서류 전형별 제출서류

전형별 제출서류

신입학

구분,제출서류 항목으로 나열한 신입학 제출서류 안내 표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학력증빙)
고등학교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보유자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외국학교
졸업자
  • 영문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확인서(또는 학력인정확인서) 1부

영문 외에 타언어로 된 졸업증명서 및 학력인정서류는 한글번역공증본 추가제출

전형 추가서류
(전형대상증빙)
산업체
위탁전형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가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
    • 출력하기 화면 내 웹팩스 발송 가능(chorme 불가)
군위탁전형
  • 국방부 또는 자대 인사과에 자비취학추천 별도 의뢰
  • 군복무확인서 1부(3개월 이내 발급) o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교육기회
균등전형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서또는 차상위계층증빙서류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을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교육기회균등전형서류 - 7일이내 발급)
  • 영문 외 타 언어로 된 서류의 경우 한글번역공증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방법안내]에서 각 서류 별 제출방법을 확인 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편입학

구분,제출서류 항목으로 나열한 편입학 제출서류 안내 표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학력증빙)
국내졸업자
  •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아래 수료증명서 1부 재적증명서, 제적증명서 불가
    • 2학년편입 : 4년제 대학 1학년 수료증명서
    • 3학년편입 :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증명서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만 가능(수료자는 편입학 불가)

  • 일본의 경우 '전문학교'졸업자는 편입학 지원 불가

  •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
학습자
  • 학점인정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발급) 1부
    • 2학년편입 : 33학점 이상 취득한 학점인정증명서
    • 3학년편입 : 66학점 이상 취득한 학점인정증명서
  • 성적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발급) 1부
  • 학사학위증명서 1부(학사편입학 지원자만 제출)
외국학교
졸업자
  • 영문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영문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확인서(또는 학력인정확인서) 1부

영문 외에 타언어로 된 졸업증명서 및 학력인정서류는 한글번역공증본 추가제출

전형 추가서류
(전형대상증빙)
산업체
위탁전형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가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
    • 출력하기 화면 내 웹팩스 발송 가능(chorme 불가)
군위탁전형
  • 군복무확인서 1부(3개월 이내 발급)
교육기회
균등전형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서또는 차상위계층증빙서류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을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교육기회균등전형서류 - 7일이내 발급)
  • 영문 외 타 언어로 된 서류의 경우 한글번역공증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방법안내]에서 각 서류 별 제출방법을 확인 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회균등전형 지원자격 및 서류 안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제출서류 항목으로 나열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류 안내 표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제출서류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바로가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차상위계층

자격,제출서류 항목으로 나열한 차상위계층 서류 안내 표

자격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부가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차상위 우선돌봄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제출서류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부가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로서 위 확인서 갈음
  • 본인명의의 증빙서류가 아닐 경우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같은 세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유의사항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