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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편입학 교육기회균등전형 장학혜택

장학혜택

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전문대학 중퇴자는 지원불가
  • 4년제 대학교 2학년 4개학기 이상 수료하고, 66학점 이상 이수한자 (2학년 편입의 경우 1학년 2개학기, 33학점 이상 이수)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66학점 이상인 자 (2학년 편입의 경우 33학점 이상 취득)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입학장학

장학금명,수혜대상,장학혜택 항목으로 나열한 입학장학 안내 표

장학금명 수혜대상 장학혜택
재단 장학
  •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 고려대병원, 고려대의료원, 고려대부속중고등학교, 중앙중고등학교, 동아일보, 동아닷컴, 동아사이언스, 동아이지에듀, 채널A, 디유넷, 스포츠동아, 동아E&D, 동아꿈나무재단 재직자
  • 재직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매 학기 제출)
  • 수업료 50%
  • 직전학기 9학점이상 평균 3.0이상
교우 장학
  • 고려사이버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졸업자
  • 해당대학 졸업증명서
  • 수업료 20% 지급 (선 납부 후 환불)
보훈장학
  • 국가유공자등 법령에 의한 면제 대상자(보훈청에 사전확인 후 지원요망)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손자녀) 제출
  • 매학기 수업료 100%
  • 직전학기 평점 1.88 이상(손자녀만 해당)
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제출
  • 매학기 수업료 100%
  • 연속2학기 백분율 환산 70점 이상
협력 학교 장학
(대학 및 고등학교)
  • 해당학교 출신자
    (한국폴리텍대학 / 유한대학교 / 명지전문대학교 / ICT폴리텍대학 / 숭의여자대학)
  • 해당학교 졸업증명서
  • 첫 학기 수업료 30% 감면
전업주부
(일반전형, 교육기회균등전형, 학사편입학만 해당)
  • 건강보험피부양자 중 기혼자(혼인한 자 또는 과거 혼인하였던 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중 1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피부양자확인) 1부
  • 입학 후 1년간(연속학기) 학점당 20% 감면
  • 두번째 학기는 직전학기 평점 3.25이상 인자
만학도
(일반전형, 교육기회균등전형, 학사편입학만 해당)
  • 60세이상(1963년 12월1일 이전 출생)인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입학 후 1년간(연속학기) 학점당 20% 감면
  • 두번째 학기는 직전학기 평점 3.25이상 인자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안내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연간 최대 52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입학 장학은 입학지원서 작성시 장학신청 메뉴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학서류는 입학서류와 함께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학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 미도착 시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단·보훈·북한이탈주민장학금은 최초학기 이후에는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평점에 따라 수업료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 협력기관장학의 경우 반드시 일반전형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장학금, 봉사장학금, 가족장학금 등 재학 기간에 적용되는 장학혜택은 홈페이지 장학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