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전문대학 중퇴자는 지원불가)
- 4년제 대학교 2학년 4개학기 이상 수료하고, 66학점 이상 이수한자 (2학년 편입의 경우 1학년 2개학기, 33학점 이상 이수)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66학점 이상인 자 (2학년 편입의 경우 33학점 이상 취득)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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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계 | 일정 | 주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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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 작성 | 1. 25(월) 9시 ~ 2. 17(수) 2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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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마감 | 2. 17(수) 2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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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2. 23(화)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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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등록금 납부 | 2. 23(화) 10시~ 2. 25(목)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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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2. 24(수) 14시 ~ 2. 26(금)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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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 3월2일(화) (수업개시일 : 3월1일(월) 정오) |
- 추가합격자 발표 : 추가합격자 등록기간 이후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 순위자에게 SMS 발송 후 유선으로 등록의사를 밝힌 분들에 한하여 합격 처리됩니다. 이때 연락이 불가능한 분들은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학원서는 본교 입학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모집학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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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 학부 | 학과(전공) | 모집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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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 3학년 | |||
인문·사회·공학계열 | 창의공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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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83 |
미래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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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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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상담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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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서비스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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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어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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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다문화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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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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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2 | 83 |
장학혜택
입학장학
나에게 맞는 전형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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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 수혜대상 | 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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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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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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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우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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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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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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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학교 장학 (대학 및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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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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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장학은 입학지원서 작성시 장학신청 메뉴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학서류는 입학서류와 함께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학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 미도착 시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단·보훈·북한이탈주민장학금은 최초학기 이후에는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평점에 따라 수업료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 협력기관장학의 경우 반드시 일반전형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장학금, 봉사장학금, 가족장학금 등 재학 기간에 적용되는 장학혜택은 홈페이지 장학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방법
학업계획서와 학업준비도검사를 통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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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작성방법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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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계획서 샘플보기 |
자기소개서 및 지원동기, 학업 및 자기발전계획 등 | 전형료 납부 후 작성가능 / 원서접수 마감일시 까지 수정가능 | 입학 후 학업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 현 직종과의 연계성, 학업계획의 현실성 등 | 70점 |
학업준비도검사 샘플보기 |
기초소양영역 10문항 학업수행영역 10문항 정보화영역 10문항 | 전형료 납부 후 1회(40분) 응시 가능 / 답안 제출 후 재 응시 및 수정 불가 |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초 학습 능력 | 30점 |
총점 | 100점 |
- 동점자 처리 기준
①학업계획서 점수 ②학업계획서 점수편차 ③학업준비도검사 점수 - 학업계획서 점수 반영 : 평가위원별 점수편자를 줄이기 위하여 표준점수로 환산하여 반영
표준점수 환산식 = 80+20*(평가점수-평균점수)/표준편차 - 최저합격점수 : 학업준비도검사를 응시하고, 학업계획서 평균 평가점수 60점 이상(고등학교성적 및 학업준비도검사 점수 제한은 없음)
전형료, 입학금, 수업료
- 전형료 : 30,000원
- 입학금 : 전액 감면
- 수업료 : 학점 당 65,000원 X 수강신청학점(입학 시 12학점에 대한 기본등록금 납부 : 7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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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강신청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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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점(4과목) | 15학점(5과목) | 18학점(6과목) | ||
한 학기 일반 수업료 | 780,000원 | 975,000원 | 1,170,000원 | |
교육기회균등전형 | 교육기회균등전형(4과목 감면) (희망장학 대상 선발자(70명)에 한함, 단, 입학 첫 학기 감면 제외) |
0원 | 195,000원 | 390,000원 |
- 교육기회균등전형 지원자의 경우 입학 후 소정의 기간에 '희망장학'을 신청한 자중 선발된 자(70명)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주어짐
- 장학금 및 학비감면 이전 금액 기준임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후 선정 시 등록금 부담이 크게 경감됨(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납부방법
전형료 | 입학금·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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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국외거주자 결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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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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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 (가상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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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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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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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 종류]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③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④ 자활근로자 확인서 ⑤ 수급자 증명서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⑥ 우선돌봄차상위 증명서 ⑦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본인명이 아닌 가족명의 증명서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출가(出家)자녀는 제외됨 ※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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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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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구분 | 제출서류 | 발급방법 | 온라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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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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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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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교이상 학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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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및 외국학교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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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 서류만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개강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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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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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등기)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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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제출 (평일 08시~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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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제출 | ※ 지원서 작성하기 > 서류제출방법안내 > 온라인서류제출 |
외국학교 출신자 제출서류 안내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단, 다음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입/편입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입·편입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 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 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 12학년제 미만 학제 국가(필리핀, 브라질 등)와 혼합이수자는 초중고등학교 성적, 졸업증명서 및 한글번역 공증(원)본 각 1부
-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제출해야함.
- 수료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대학의 졸업기준학점이 표시된 학칙 또는 홈페이지 스크린샷과 성적증명서를 통해 수료 여부를 확인함.
-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캐나다, 필리핀 등)은 해당국 공공기관(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해당국 교육법령에 의거한 정규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학력인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및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이 안될 경우,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주요국가의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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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발급기관 |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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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에서 학교인정 확인서 | |
* 중국인 - 중국 교육부 학력인증센터(86-10-8233-8424) * 한국인 - 서울 공자아카데미※ 고등학교 2004년 이후 졸업자로 대입시험 참가 경력자 ※ 1993년 이후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www.cis.or.kr 02)554-2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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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고등학교, 대학교) | 02)739-7400 |
호주 |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 |
02)2003-0100 |
프랑스 |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협력과 | 02)3149-4300 |
영국 | 주한 영국문화원 | 02)3702-0600 |
남아프리카공화국 | MIE | www.mie.co.za |
스페인 | 스페인 대사관 교육부 (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 34-91-353-2000 |
몽골 |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과 | 02-794-1350 |
베트남 | 주한 베트남 대사관 | 02-739-2065, 02-734-7948 |
뉴질랜드 | 초등 및 중고등학교 교육기관 : http://www.minedu.govt.nz/Parents/AllAges/SchoolSerach.aspx 고등교육기관 : http://www.nzqa.govt.nz/providers/index.do ※ 홈페이지에서 학력인정이 확인 가능함. ※ 지원자는 학력인정되는 학교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캡쳐 및 출력 하여 제출) ※ 아포스티유확인서,학력인정확인서,해당국가 대(영)사관 공증서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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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고등학교 : 주한 필리핀 대사관 대학교 :필리핀 외무성 |
주한 필리핀 대사관 :http://www.philembassy-seoul.com/ |
- 위 내용은 참고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 외 국가는 해당 국가 대사관(영사관 포함)에 직접 문의하여 주십시오.
- 해외 고교 졸업자의 경우 해당국가 한국대사관 또는 해당국가 교육주관부서에서 발급 가능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 입학지원 유의사항
- 지원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입학 후 학적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지원기간 이후에는 입학원서 수정이 불가능하며, 전형/학년/학과 선택 착오 및 휴대전화, 자택(회사)전화, 우편물 수령지 주소 미입력(변경) 및 오·탈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함
- 지원서 상 착오·누락·오기·허위가 있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음
- 지원자는 동일 모집기간 중 신입학과 편입학에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접수된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전형료는 최소한의 경비로 책정되었으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등 관련규정을 준수함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 대학에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이 가능함(단, 해당대학의 허용 여부는 학생이 해당학교에 직접 확인)
- 지원 자격 확인 및 성적반영에 필요한 서류를 한 가지라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입학 전형에서 제외함
- 입학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 합격자 조회는 수험생 본인의 의무이며,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귀책 사유임에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 합격자는 지정한 일자까지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액을 지정한 일자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서에 연락처, 우편물 주소 등의 미입력 또는 오기(誤記) 등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학의 통화 시도 2회 및 SMS 알림 1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자는 불합격 / 미등록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등록금(수업료)의 반환은 본교 학칙 제75조에 의거하여 반환됨
문의처
- 온라인 상담 : 학교 입학지원 홈페이지(go.cuk.edu) 입학상담 게시판
- E-mail 상담 : webmaster@cuk.edu
- 전화 상담 : 02-636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