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산업체,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 또는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 (*외국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불가)
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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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계 | 일정 | 주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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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 작성 | 1. 25(월) 9시 ~ 2. 17(수) 2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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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마감 | 2. 17(수) 2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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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2. 23(화)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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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등록금 납부 | 2. 23(화) 10시~ 2. 25(목)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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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2. 24(수) 14시 ~ 2. 26(금)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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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 3월2일(화) (수업개시일 : 3월1일(월) 정오) |
- 추가합격자 발표 : 추가합격자 등록기간 이후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 순위자에게 SMS 발송 후 유선으로 등록의사를 밝힌 분들에 한하여 합격 처리됩니다. 이때 연락이 불가능한 분들은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학원서는 본교 입학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모집학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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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 학부 | 학과(전공) |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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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공학계열 | 창의공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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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
미래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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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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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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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서비스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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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어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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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다문화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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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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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159 |
장학혜택
입학장학
나에게 맞는 전형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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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 수혜대상 | 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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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전형 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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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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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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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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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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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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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장학은 입학지원서 작성시 장학신청 메뉴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학서류는 입학서류와 함께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학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 미도착 시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드림·재단·보훈·북한이탈주민장학금은 최초학기 이후에는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평점에 따라 수업료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 협력기관장학의 경우 반드시 일반전형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장학금, 봉사장학금, 가족장학금 등 재학 기간에 적용되는 장학혜택은 홈페이지 장학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방법
학업계획서와 학업준비도검사를 통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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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작성방법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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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계획서 샘플보기 |
자기소개서 및 지원동기, 학업 및 자기발전계획 등 | 전형료 납부 후 작성가능 / 원서접수 마감일시 까지 수정가능 | 입학 후 학업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 현 직종과의 연계성, 학업계획의 현실성 등 | 70점 |
학업준비도검사 샘플보기 |
기초소양영역 10문항 학업수행영역 10문항 정보화영역 10문항 | 전형료 납부 후 1회(40분) 응시 가능 / 답안 제출 후 재 응시 및 수정 불가 |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초 학습 능력 | 30점 |
총점 | 100점 |
- 동점자 처리 기준
①학업계획서 점수 ②학업계획서 점수편차 ③학업준비도검사 점수 - 학업계획서 점수 반영 : 평가위원별 점수편자를 줄이기 위하여 표준점수로 환산하여 반영
표준점수 환산식 = 80+20*(평가점수-평균점수)/표준편차 - 최저합격점수 : 학업준비도검사를 응시하고, 학업계획서 평균 평가점수 60점 이상(고등학교성적 및 학업준비도검사 점수 제한은 없음)
전형료, 입학금, 수업료
- 전형료 : 30,000원
- 입학금 : 전액 감면
- 수업료 : 학점 당 65,000원 X 수강신청학점 (입학 시 12학점에 대한 기본등록금 납부 : 7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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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강신청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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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점(4과목) | 15학점(5과목) | 18학점(6과목) | ||
한 학기 일반 수업료 | 780,000원 | 975,000원 | 1,170,000원 | |
산업체위탁전형 (협약에 따른 감면율 적용) |
학점당 40,000원 | 480,000원 | 600,000원 | 720,000원 |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후 선정 시 등록금 부담이 크게 경감됨(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국가장학금 안내 바로가기
- 일부 산업체의 경우 감면율에 따라 등록금이 달라질 수 있음
납부방법
전형료 | 입학금·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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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국외거주자 결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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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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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 (가상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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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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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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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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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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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발급 | 온라인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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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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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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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이상 학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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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및 외국학교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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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3개월이내 발급받은 원본 서류만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개강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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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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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등기)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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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제출 (평일 08시~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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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제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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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출신자
외국고등학교 학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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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이수 학제 |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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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년제 이하 | 미인정 |
11학년제 | 미인정 ※ 초·중·고 교육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월반, 조기졸업 미인정) 단, 초·중·고 교육과정이 12년 미만인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12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함 (대학 과정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추가 제출) |
12학년제 | 2개국 이상에서 12학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13학년제 이상 |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단, 다음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입/편입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입·편입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 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 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 교육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 1개 국가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 국가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이수한 경우
12년 미만 학제 국가 현황
- 10학제 : 필리핀(2012년 2학기부터 12학제 변경), 미얀마
- 11학제
- 몽골(2008년 9월 부터 12학제 변경)
- 우즈베키스탄(2006년 이후 단계적으로 11학제에서 12학제로 변경, 2008년 9월부터 12학제 전면 시행)
- 카자흐스탄(일반계 11학제, 기술계 12학제)
- 아제르바이잔
- 키르키즈스탄
- 터키
- 브라질
- 러시아
- 말레이시아
주요국가의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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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발급기관 |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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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고등학교 - 주미 해당지역 한국영사관 | |
중국 |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에서 학교인정 확인서 | |
* 중국인 - 중국 교육부 학력인증센터(86-10-8233-8424) * 한국인 - 서울 공자아카데미※ 고등학교 2004년 이후 졸업자로 대입시험 참가 경력자 ※ 1993년 이후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www.cis.or.kr 02)554-2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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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고등학교, 대학교) | 02)739-7400 |
호주 |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 |
02)2003-0100 |
프랑스 |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협력과 | 02)3149-4300 |
영국 | 주한 영국문화원 | 02)3702-0600 |
남아프리카공화국 | MIE | www.mie.co.za |
스페인 | 스페인 대사관 교육부 (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 34-91-353-2000 |
몽골 |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과 | 02-794-1350 |
베트남 | 주한 베트남 대사관 | 02-739-2065, 02-734-7948 |
뉴질랜드 | 초등 및 중고등학교 교육기관 : http://www.minedu.govt.nz/Parents/AllAges/SchoolSerach.aspx 고등교육기관 : http://www.nzqa.govt.nz/providers/index.do ※ 홈페이지에서 학력인정이 확인 가능함. ※ 지원자는 학력인정되는 학교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캡쳐 및 출력 하여 제출 ※ 아포스티유확인서,학력인정확인서,해당국가 대(영)사관 공증서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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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고등학교 : 주한 필리핀 대사관 대학교 :필리핀 외무성 |
주한 필리핀 대사관 :http://www.philembassy-seoul.com/ |
- 위 내용은 참고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 외 국가는 해당 국가 대사관(영사관 포함)에 직접 문의하여 주십시오.
- 해외 고교 졸업자의 경우 해당국가 한국대사관 또는 해당국가 교육주관부서에서 발급 가능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 입학지원 유의사항
- 지원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입학 후 학적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지원기간 이후에는 입학원서 수정이 불가능하며, 전형/학년/학과 선택 착오 및 휴대전화, 자택(회사)전화, 우편물 수령지 주소 미입력(변경) 및 오·탈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함
- 지원서 상 착오·누락·오기·허위가 있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음
- 지원자는 동일 모집기간 중 신입학과 편입학에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접수된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전형료는 최소한의 경비로 책정되었으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등 관련규정을 준수함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 대학에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이 가능함(단, 해당대학의 허용 여부는 학생이 해당학교에 직접 확인)
- 지원 자격 확인 및 성적반영에 필요한 서류를 한 가지라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입학 전형에서 제외함
- 입학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 합격자 조회는 수험생 본인의 의무이며,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귀책 사유임에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 합격자는 지정한 일자까지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액을 지정한 일자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서에 연락처, 우편물 주소 등의 미입력 또는 오기(誤記) 등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학의 통화 시도 2회 및 SMS 알림 1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자는 불합격 / 미등록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등록금(수업료)의 반환은 본교 학칙 제75조에 의거하여 반환됨
문의처
- 온라인 상담 : 학교 입학지원 홈페이지(go.cuk.edu) 입학상담 게시판
- E-mail 상담 : webmaster@cuk.edu
- 전화 상담 : 02-6361-2000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신청 방법
- 본교와 산업체 협약이 된 업체의 경우, 해당 산업체의 임직원들은 산업체 위탁전형(정원 외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 협약내용에 따라 입학금과 등록금의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 START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신청서 제출 (산업체)
[하단의 협약신청서 다운로드]
- STEP 01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신청서 접수
(대학) - STEP 02내부 협의
(대학) - STEP 03협약서 발송
(대학) - STEP 04협약서
수령 및 회신
(산업체)
- FINISH합격자 협약서
수령 및 협약 완료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