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유형이란?
-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성적기준을 충족하고 직전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
※ 사이버대학은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가능
성적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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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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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생, 재입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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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소득 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합니다.
우리대학의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자는?
- 신청자 대비 수혜율은 71.33%로 3,200여명의 학생이 평균 916,627원의 장학금을 수혜중입니다.
(2020학년도 2학기 기준)
구분 | 소득구간경곗값 (월, 20년 기준) |
최대 지원금액 | 본교 입학시 학기당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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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2학기 | 연간 | |||
기초차상위 | - | 260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등록금 전액 면제 소득산정 모의계산 ※ 모의계산은 PC에서만 지원됨. |
1분위 | 1,424,752 | 260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
2분위 | 2,374,587 | 260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
3분위 | 3,324,422 | 260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
4분위 | 4,274,257 | 195만원 | 195만원 | 390만원 | |
5분위 | 4,749,174 | 184만원 | 184만원 | 368만원 | |
6분위 | 6,173,926 | 184만원 | 184만원 | 368만원 | |
7분위 | 7,123,761 | 60만원 | 60만원 | 120만원 | 60만원 면제 |
8분위 | 9,498,348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33.75만원 면제 |
9분위 | 14,247,522 | - | - | - | - |
10분위 | 14,247,522↑ | - | - | - | - |
- 학자금 지원구간은 소득인정액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하며 자세한 산정방법은 소득산정방식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소득산정모의계산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 소득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는 1분위로 간주합니다.
- 학기 최대지원가능금액은 연간 최대지원가능금액의 1/2입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 자세히 보기01.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국가장학금 신청단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 후 로그인
한국장학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가능하며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제휴은행 : KEB하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우체국, 제주
02. 소득분위 산정 신청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구간(분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하는 확인단계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최초 1회 등록
- 신청년도 1학기 소득분위 산정 자료가 있을 경우, 2학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 필수입력 정보 : 가구원 동의, 개인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계좌
※ 가구원 동의는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완료
03. 증빙서류제출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제출 단계
-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으로 가능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휴일제외)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SMS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04. 심사 및 선발
소득구간 산정 후 심사후 선발단계
- 대학은 신청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
- 소득구간 산정기간 : 약 2주 소요 / 선발기간 : 약 1주 소요
- 한국장학재단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 가능
05. 지급
대학에 장학금 지급단계
- (1학기) 3월 중순부터 (2학기) 9월 중순부터격주로 대학지급
- 우선감면금액 : 대학에 지급 / 우선감면 미대상자 : 개인지급
- 재단에서 대학에 지급한 날부터 약 3주 후 학생에게 지급
중복 신청장학 혜택
-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등록금이 400만원인 대학생 A는 국가장학금 230만원을 수혜한 후, 170만원은 타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
(생활비 대출은 이중지원 범위에 미포함) - 신(편)입학 예정자인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소속대학을 고려사이버대학교로 설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수령 후, 자퇴 또는 휴학할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재단 정보 심사 기준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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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 과거 학기 중복 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
수혜 횟수 | 장학금(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 관리 |
등록 휴학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 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
재학생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국가장학금 지원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이란?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고등학교 졸업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 없이 후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및 성적기준
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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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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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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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 KEB하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우체국, 제주
- 이미 발급받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가능
02. 사업 이용자 등록 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
- 선발자격 확인
- 개인정보제공 및 사업참여 약관 동의
- 신청정보(개인정보, 학력정보) 입력
03. 증빙서류제출
-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등
- 신청정보 입력 :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 계좌 입력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휴일제외)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SMS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04. 심사 결과 확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중소·중견 기업 :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비영리기관 : 수혜학기 등록금의 50% 지원
※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은 최대 수혜 가능 학기까지 계속장학생으로 장학금 지원
우선지원
직업계고 졸업자 및 청년층(만 34세 이하) 우선 지원

※ 직업계고 졸업생에는 일반계고 위탁과정 졸업생 포함
※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는 ‘직업계고 → 일반계고 위탁과정 졸업생’ 순으로 선발하고 저학년을 우선 선발
장학생 의무사항
- 보증보험 가입 : 장학금 포기,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 필수
-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 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 단,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학적유지 :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반환 - 의무재직 : ‘수혜학기 × 4개월’ 간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직 유지
- 장학생은 ‘수혜학기×4개월’ 간 중소기업 등에 의무 재직
- 매 학기 장학금 신청 시, 장학금을 신청한 이전 학기의 의무재직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 (이전 학기 의무재직 미이행 시 해당 학기 계속장학생 선발 자격 상실, 반환의 경우 재단이 부여하는 유예기간 존재)
- 유예기간 종료 시까지 의무재직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의무재직이 이행되지 않은 학기 지원된 장학금 전액 반환